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 상설조직화,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 등 추진
1.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를 상설조직화한다.
○ 그동안 설 및 추석 대비 등 연 2회 정도 자체계획으로 운영되던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제도적으로 상설조직화하여 연 4회(매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하고, 도내 체불임금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보고, 체불임금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 대책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참여유관기관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10개소이다.(붙임 1 참조)
3.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원․하청도급 공사대금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급공사 관계 부서(총무과, 도시건설과 등), 노동․경영단체, 관련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추진 등을 통해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4.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의 상설조직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체불임금이 100%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구성·운영 지침 제정 개요 및 제주지역 체불임금 분석 현황 각 1부.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구성운영 지침 제정 개요
□ 대책회의 개요 ○ 추진시기 : 분기마다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여대상 : 유관기관, 노동단체, 경영단체, 사업부서 등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체불임금 현황 보고 -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보고 - 체불임금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 참여기관단체의 역할 ※ 노동․경영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주상의, 제주경총, 제주건설협회 등 5개 단체
□ 향후 추진일정 ○ 체불임금 대책회의 구성 운영 지침 공고 시행 : ‘18. 5. 9 ○ 유관기관단체 업무협력 협약 체결 : ‘18. 5~6월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18. 6월 ○ 체불임금 대책회의 구성 운영 조례 제정 : ‘18. 하반기 붙임 2. 제주지역 체불임금 분석 현황
□ 체불임금 현황 ○ 총 괄 (‘18.4.30.기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공)
○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18. 4. 30. 기준)
□ 체불임금 현황 분석 ○ ‘18년 4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신고 현황을 보면 - 사업장수는 723개소로 전년 동기(457개소) 대비 58.21% 증가 - 근로자수는 1,597명으로 전년 동기(2,000명) 대비 20.15% 감소 - 체불금액은 78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69백만원) 대비 191.45% 증가
○ 체불금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분석하면 ‘건설업’이 전체의 52.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7.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4.41% 등으로 나타남
첨부 :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해 10개 유관기관·단체 함께 힘 모은다.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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