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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3일 (월)
[정례] 9월부터 기초연금지급액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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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정례] 9월부터 기초연금지급액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 기초급여액 1인/월 209,960원 → 250,000원, 19.1% 인상, ○ , ○   【노인장수복지과 (064-710-2821)】  2018-09-03 09:45:58
기초급여액 1인/월 209,960원 → 250,000원, 19.1% 인상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고연금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 209,960원, 부부가구 335.920원에서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400,000원으로
 
최저연금지급액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18. 7월기준 도내 노인인구 94,607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8,951명(62.3%)으로, 인상액은 9월 급여(9월 25일 지급)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연금지급으로 어르신들에 안정적 소득기반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데, 올해는 4월과 9월 2차례 인상되었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18.4월 20만6050원 → ’18.9월 250,00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 대상 1:1 방문 설문조사(‘17. 국민연금연구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이상(53년생)자로,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03 정례브리핑 _ 노인장수복지과(최종).hwp (4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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