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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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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표선면 대규모 투기성 산림훼손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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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9) 
◈ [수시] 표선면 대규모 투기성 산림훼손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구속영장 신청
○ 주거단지 조성 및 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 8천여평 부지 소나무 639본 고사, ○ , ○   【서귀포지역경찰대 (064-710-8953)】  2018-10-01 10:06:49
주거단지 조성 및 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 8천여평 부지 소나무 639본 고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하여 고사시켜 훼손한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제주시, 60대)와 C씨(제주시, 60대) 등 2명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A씨는 본 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건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2017. 4. 30.경부터 같은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6,217㎡(3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흉고직경 8 ~ 70cm, 수고 5 ~ 10m 가량의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다.
 
○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자치경찰단 수사관계자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하여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 제주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본 건과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나무 고사 사건임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단에서는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하였고,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훼손 구속 명수 : 총 10명(2016년 8명, 2017년 2명)
 
【특가법(산림) 제9조 제1항 ( 2년이상 20년이하 징역) 】
 
 
 
 
 
첨부 :
보도자료(표선면 소나무 고사)_보도용.hwp (29 MBytes)
소나무1.bmp (69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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