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체납 처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하여 현재 85.7%인 144억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
❑ 금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첫째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둘째,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셋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할 계획이다. ○ 넷째,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작년도부터 추진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매각하여 38억 원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전망이며 - 특히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중환)은 ○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하반기체납액 정리)20181008(기획실 제출용).hwp (40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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