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총 6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 한다고 4일 밝혔다.
○ 융자대상은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 가공업 등이다
○ 융자한도는 영업장 위생시설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식품제조 ․ 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에 대한 운영자금은 2천만원이다.
○ 대출금리는 연 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행정시 위생부서로 신청 하면 된다. - 신청 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란 식품 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보건건강위생과 (710-2941~3)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 : 식품진흥기금(보도).hwp (3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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