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위해선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방문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31일 당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주도 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 이들 중 대부분이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통해 감염돼, 해외유입으로 인한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9. 1. 30. 기준 총 42명 발생 : 대구광역시 관련 17명, 경기 18명, 서울 4명, 인천 1명, 제주 1명, 전남 1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홍역 유행국가 해외여행 시에는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특히 20-30대)은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는 출국 전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면역의 증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홍역 항체 검사 양성.
○ 특히,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국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1339콜센터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하고,
-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릴 것을 강조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설 연휴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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