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월 13일부터 5개월간 도내 비검사대상 사용시설 1,600여개소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액화석유(LP)가스사용시설 점검’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반 운영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상설점검반’을 편성, 소규모 액화석유가스시설(주택 등)과 도서지역(우도 등 3개섬) 등 1,600여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점검 내용은 저장설비부터 연소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가스누출 여부, 막음조치 상태 등 시설 적합여부와 금속배관설치 여부 등이다.
- 제주도는 이와 병행해 가스안전관리 교육, 금속배관 교체 홍보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요청하고, 시설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각종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검사 제외 대상시설까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액화석유(LP)가스시설 상설점검반에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점검 첫날인 13일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과 최윤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상설점검반과 함께, 제주시 삼도동 남성로 일대에서 현장점검 활동과 금속배관 교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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