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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1일 (수)
부산은 일반지역도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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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2) 
◈ 부산은 일반지역도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7월 11일「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과 - 신영식 (051)888-4224)】
 
◈ 부산시, 7. 11.「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자율주택 정비사업’확대 실시
◈ 부산시내 저층노후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행
 
부산시는 7월 11일「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단독․다세대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주택에 신축 등 전면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전에는 사업대상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한정되어 일부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정으로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규모도 1.8배 확대(단독18, 다세대36, 단독․다세대36)하여 시행한다.
 
※ 자율주택 정비사업 조례 제정 전후 주요내용
 
구 분
제정 전
제정 후
사업대상
정비구역 해제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 일반지역 (주거, 상업, 공업)
사업규모
단독주택 10호
다세대주택 20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복합 20채
단독주택 18호
다세대주택 36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복합 36채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파트처럼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여 기존 입주자 및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 비용을 융자(연1.5%, 5년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성분석 및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051-469-2310, 한국감정원 산하)와 연계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주민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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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전역에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 기관과 공동 시행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활용하고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분양분 매입을 통하여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대형 재개발 방식의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만 사업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행복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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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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