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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3일 (월)
-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 법인택시 안전관리 점검결과, 106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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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 법인택시 안전관리 점검결과, 106건 위반 적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2018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택시운수과 - 윤봉천 (051-888-4045)】
◈ 6.18.~8.28. 부산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법인택시 66개 업체 1,242대에 대한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 등화장치 부적합, 택시미터 봉인 불량, 타이어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좌석안전띠, 편의시설 부적정 등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06건 적발, 과태료 및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2018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60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42대를 대상으로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걸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9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2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26건) ▲타이어 관리 소홀(1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5건) ▲기타·신고엽서 관리 소홀(38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모두 10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를 미제출한 85대 택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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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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