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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만들기 -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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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안전】
(2018.11.14. 09:49) 
◈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만들기 -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과 - 윤봉천 (051-888-4045)】
◈ 11. 20.~12. 13. 택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택시 13,861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실시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 위법 사용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하며 위반 업체는 과태료 등 사안별로 행정처분 시행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861대에 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등 사안별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 3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나 택시(법인, 개인)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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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안전】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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