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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5일 (수)
- 부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결과 - 야간․휴일 당직의사 없는 ‘콜 당직’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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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2.06. 20:08) 
◈ - 부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결과 - 야간․휴일 당직의사 없는 ‘콜 당직’ 병원 적발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의료 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하여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 - 박승하 (051-888-3102)】
◈ 당직의료인 근무실태와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결과 12개소 적발
◈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된 이후 첫 수사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 점검 계획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의료 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하여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야간·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획수사로 실시하였다.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함
 
A병원(수영구 소재) 등 2개소는 당직의사가 해당 병원을 사직하여 2개월 동안 부재인 상태에서 야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맡겨 두었으며, B병원(해운대구 소재) 등 6개소는 야간·휴일의 근무자 명단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직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콜 당직에 의해 30분 ~1시간 지난 후에 도착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병원(부산진구 소재)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의약품 도매업소(금정구 소재) 등 4개소는 약사법에서 정한 전문대학급 이상의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부산․경남 소재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되었으며, 공급받은 학교는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보관하는 등 수불관리도 허술하게 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수사는 시 특사경 직무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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