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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4일 (목)
- 저소득주민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부산시,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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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4.01. 14:55) 
◈ - 저소득주민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부산시,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 발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 부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조 5,705억 원(국비, 구․군비 등 포함)을 투입하여 저소득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정책과 - 조돈준 (051-888-3172)】
◈ 4개 사업에 총 1조 5,705억 원 투입하여 저소득주민에 맞춤형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준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 부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조 5,705억 원(국비, 구․군비 등 포함)을 투입하여 저소득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재정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18년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4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둘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02가구에 6,479백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은 ‘18년 대비 2.09% 인상되어 월 최대 553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35억원 수준이다. 한편, 최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강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기존 수급가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올해 총 32억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8,000여 명에게 1인당 연 3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4,500가구에 연 10만 원 월동대책비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백만 원,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넷째,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 발굴․지원한다. 또한 재산기준을 당초 1억3천5백만 원에서 1억8천8백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선지원·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비용 징수 강화,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관리, 수급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 생활보장담당 부서 또는 부산시 복지정책과(☎051-888-317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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