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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30일 (화)
‘기부금품법 운영 및 처리 절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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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기부금품법 운영 및 처리 절차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령 해석 및 주요 위반 사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처리(접수)절차, 기부금품 모집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및 사례 등에 대해 주로 다룬다. 【세정담당관 - 손원익 (052-229-2651)】
 
울산시는 1월 30일 오후 3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주무담당 및 구·군 기부심사담당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품법 운영 및 처리 절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령 해석 및 주요 위반 사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처리(접수)절차, 기부금품 모집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및 사례 등에 대해 주로 다룬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용역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결정한 ‘직무관련자 부당 기부 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 사항도 병행하여 교육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부금품법 운영 및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더 투명한 기부문화가 조성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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