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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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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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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중․소형차량 2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100대에 대해서는 PM․NOx동시저감장치를 부착 및 지원하고, 조기 폐차도 1,000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보전과 - 김현섭 (052-229-3153)】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300대를 대상으로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중․소형차량 2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100대에 대해서는 PM․NOx동시저감장치를 부착 및 지원하고, 조기 폐차도 1,000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는 우선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5억 9,200만 원,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매연저감장치와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차량 머플러에 장치를 부착하여 매연을 50~80% 이상 저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t 이상이고 1999~2005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PM․NOx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에서 울산시에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비(매연저감장치 : 2~8백만 원/대, PM․NOx동시저감장치 : 15백만 원/대)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작년에 이어 16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유차 1,000대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울산시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t 이상이고,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기준에 부합된 차량 소유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울산시(환경보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50~80%이상 제거할 수 있고 조기폐차로 오염원을 줄여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주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52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2,190대, 저공해 엔진(LPG)개조 1,777대, 조기폐차 1,101대 등 총 5,068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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