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 확대 및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지조건이 기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중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최소 1,000㎡ 이상) 의향이 있는 농지에서, 2017년 쌀농사를 지은 것이 확인되는 농지(최소 1,000㎡ 이상)도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 1월 22일 ~ 2월 28일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4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울산시가 올해 논 타작물 전환목표로 잡은 272ha는 20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2,080ha)의 약 10%인 272h로, 쌀 작목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400만 원/ha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쌀 소득과의 차이 및 영농 편이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조사료 400만 원/ha,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 원/ha, 두류 280만 원/ha 등 차등 지원한다. 타작물 재배 시 지원되는 평균 금액(340만 원/ha)은 2017년 쌀변동직불금 금액(78만 원/ha)보다 약 262만 원/ha이 높은 금액이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사업 신청 조건 완화 및 기간이 연장된 만큼 울산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squo;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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