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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6일 (화)
울산시, 2018년 제3회․제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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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2018년 제3회․제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심의 안건은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등 총 16건으로 각 8건씩 이틀에 걸쳐 토지 239필지, 지장물 1,000건, 간접보상 36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건설도로과 - 김대흥 (052-229-4021)】
 
울산시는 6월 26일, 27일 양일간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3회․제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등 총 16건으로 각 8건씩 이틀에 걸쳐 토지 239필지, 지장물 1,000건, 간접보상 36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8월 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입화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토지 42필지, 지장물 149건, 간접보상 10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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