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울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합동 점검 실시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9) 
◈ 울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합동 점검 실시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축산과 - 김원학 (229-2943)】
 
울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합동 점검 실시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구·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중소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이며 조사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 불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 보다는 행정 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현장 단속 시 조사확인증 등 타기관 단속여부 확인을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 입산을 국내산 포대 갈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정보를 공표한다.
 
김영기 농축산과장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가까운 구․군 및 시 농축산과(☎ 229-2943)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아트 클래스‘지도강사 합동 초대전’
• 울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합동 점검 실시
• 울산시, ‘2018년 제5·6회 지방토지수용위’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