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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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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수당 21일 첫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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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9) 
◈ 울산시, 아동수당 21일 첫 급여 지급
울산시는 21일 처음으로 0~5세 이하 아동 51,833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인구정책과 - 황임구 (229-3431)】
 
울산시, 아동수당 21일 첫 급여 지급
 
 
울산시는 21일 처음으로 0~5세 이하 아동 51,833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구․군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10만 원이하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아동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아동가구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이는 울산 전체 대상아동 6만2천여명 중 6만여명이 신청을 완료하고, 대상아동의 83%인 51,833명이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7천2백여명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중이며, 탈락자는 940여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동 가구가 단기간내 신청하다보니, 소득재산 조사가 지연돼 9월 21일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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