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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일 (목)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재정비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40) 
◈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재정비
울산시는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11월 1일자로 고시한다. 【토지정보과 - 이춘우 (229-4472)】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재정비
 
 
울산시는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11월 1일자로 고시한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고시 이후 택지개발, 도로개설, 해안매립 등 변동 상황을 반영해 열람·공고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기 대상지역을 최종 260개소, 543.5㎢로 현행화한다.
 
국가지점번호란 소방, 경찰과 산림청 등의 각 기관별로 다른 위치표시 방식을 지점번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격자(10m×10m)로 나눠 번호를 부여((예)마마 5836 2858)한 것이다.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에 적힌 지점번호를 알리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표기 대상지역내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철탑, 방파제, 등산로 이정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등산, 자전거, 트래킹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지점번호판 재정비로 야외에서 긴급 구조·구난 상황 발생시 지점번호를 통한 위치 찾기로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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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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