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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5일 (월)
[환경]광주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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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11.26. 21:03) 
◈ [환경]광주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전면 시행
○ 광주광역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기후대기과, 613-4320)】
광주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전면 시행
- 12월부터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기관 대상
- 홀·짝수제 적용…민원인 차량, 친환경차 등 제외
(기후대기과, 613-4320)
 
 
○ 광주광역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 이번 조치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 특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으로 범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의 국가·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울산, 부산
 
○ 이에 따라 12월부터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등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 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된다.
 
○ 또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공공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 94회(광주시 7회)
 
○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광주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동오염원과 도로재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12월부터 시행하는 광주시 산하 행정․공공 기관 임직원의 공공2부제에 솔선수범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 광주시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 비산먼지 40.3%,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등) 22.4%
 
○ 이어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정체일수 증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초 시행하는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247만대)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 인천시도 지방사업용 5등급 경유차(총중량 2.5t 이상)를 대상으로 연간60일 이상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2019년11월1일터)하고 있어 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6만1472대)이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첨부 :
광주시,행정·공공기관차량2부제전면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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