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꼼짝마’CCTV가 관리한다! 광주시-국토부-법무부, 31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스마트시티과, 613-1740)
○ 광주광역시는 31일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리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이하 “전자발찌 착용자”)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서비스에 광주시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 전자감독대상자 (’19.1. 현재 3,106명)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로 징역형 종료 이후 법원의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은 자
○ 그간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만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으나,
○ 광주시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주변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위급상황발생시 스마트워치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가 112센터로 보내져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 출동,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광주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과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경찰, 소방,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 체계를 일괄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간, 광주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2018년 5월부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시행, 범죄·재난·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 119 긴급상황실과 재난상황실에 CCTV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 특히,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이후 CCTV 영상정보 4,635건을 제공해 범죄율 0.5% 감소, 범인검거율 2% 증가, 119 평균 출동시간 12초 단축(6분 5초→ 5분 53초)과 7분 이내 도착률 1.5%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ICT기술과 도시 기반시설을 연계 활용한 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며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비롯한 각종 지능형 도시 관리 인프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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