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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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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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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환경]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기후대기과, 4340)】
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2100대 조기폐차 목표, 13~22일 신청·접수
(기후대기과, 4340)
 
○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사업 규모는 지난해 12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3억원이며, 노후 경유차 2100여 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 또한,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 5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으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정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과 차량 중량 등을 감안하고,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40대)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 조기폐차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등)를 첨부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51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어린이 통학차량과 생계형 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814대에 보조금 23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끝>
 
※ 붙임 :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첨부 :
별첨_2019년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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