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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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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해고법으로 전락한 강사법,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소리부터 들어라.[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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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09. 17:11) 
◈ 강사해고법으로 전락한 강사법,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소리부터 들어라.[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강사 채용을 대폭 줄였거나 강사법 시행 후 채용하려고 기다리느라 당장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 개설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대학도 많아 내용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도 벌어졌다. 어떤 학생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바람에 졸업이 힘들다고까지 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강사가 강사의 고용 안정을 주장하며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일을 계기로 발효되었다.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1년 이상,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채용도 학교 재량이 아닌 공개로 진행하며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강의 시간에 비례해 퇴직금도 제공한다.
 
그러나 강사법은 빚좋은 개살구였다. 오히려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지 않고 기존 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강의 시간 자체를 주 6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꼼수를 쓰는 바람에 ‘강사해고법’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학생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말한다. 전문대는 신입생의 감축, 학과 통폐합 등 상황이 더욱 안좋아 강사법을 도입할 여건이 안된다고 호소한다.
 
결국 강사법으로 인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피해자고 패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교육자, 즉 학생들이 시간강사인 교육자가 겪는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게 한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강사법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육부에 달렸다. 강사법이란 제도의 허점을 찾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을 살려야 대학이 교수와 강사를 살리고, 학생들이 산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보완하려면 교육부가 재정 지원자라는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 대학과 강사, 교수, 학생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사, 교수, 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먼저다. 아직 늦지 않았다.
 
\na+;2019. 08. 08.
\na+;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이 선 민
 
키워드 : 교육부, 시간강사, 고등교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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