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각종 법관인사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앉혀가며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편향된 사법부를 맞게 되었다.
법원과 법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법과 상식에 어긋나고 지극히 이례적이고 편향적이라면 국민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불출석한 경우 100%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조국의 동생은 기각되었으며, 돈을 전달한 혐의의 사람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데다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를 교사하는 등 더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불구속되는 상식 밖의 폭거가 벌어졌다.
해당 판사는 조국 관련 3건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후 이 정권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를 전격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또한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해당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전직 대법원장 등을 구속할 때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는 것인지, 영장판사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권한 남용을 범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대통령 복심이라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강조하며 사실상 조국 수사에 대해 협조를 압박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민에 맞서며 끝까지 조국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이런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을 믿기 때문이라는 관측마저 나올 지경이다.
만약 사법부가 법과 정의가 아닌 불법과 반칙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금 조국과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곧바로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10. 1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사법부, 장악, 편향, 불구속, 양정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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