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치의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文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합법적 불공정”을 강조했다. 조국을 두고 한 얘기일 것이다.
불공정하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불공정이면 불공정이지, 합법적 불공정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의로운 위선자’란 말과 다를 바 없다. 결코 공감할 수 없는 달나라 법치의식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국무죄’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국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불명예 퇴진 20분 만에 팩스로 복직신청하고 서울대로부터 17일 치 급여 480만원을 수령해가기도 했다.
‘조국특혜’가 조국일가의 안하무인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오만이다.
국민의 허탈과 좌절, 배신과 분노를 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은 “합법적 불공정”을 얘기할 때, 국민은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발언해주기를 부탁드린다.
\na+;2019. 10.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키워드 : 시정연설, 불공정, 조국,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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