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그토록 원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1년여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유재수 사건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에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강행하려는지 이해가 간다.
오늘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와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대통령에게 ‘제왕적 독재 권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무소불위 수사기관 신설은 진정한 검찰개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흔드는 ‘대통령 친위대’ 창설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특히, 검찰 수사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수사권 박탈법’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검찰 수사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정작 특별감찰관은 임명조차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설치의 치명적인 독을 숨긴 채 마치 개혁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공수처법은 결코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제목과 내용이 다른 역대 최악의 국민기만이며 대국민 사기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개악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na+;2019. 11. 2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공수처, 유재수,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특별감찰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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