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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불법행위 금지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강조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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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참가자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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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의 국회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국회 사무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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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3일에도 자유한국당은 오늘과 동일한 장소에서 2천여 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국회 봉쇄도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집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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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은 지난 13일 집회 당시와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경찰이 앞장서 출입 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해 집회 참가자를 흥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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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적인 통행의 자유 제한이 경찰 스스로의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의 월권적 요청에 따른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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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또다시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 국회 운영이 드러난다면, 이는 들러리 정당들과의 야합이 깨지며 밥그릇 싸움이 들통나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된 민주당과 함께 상황을 반전시킬 목적 아래 강압적인 집회 무산 시도로 물리적 충돌을 고의적으로 유발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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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맘대로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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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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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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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문희상, 국회의장,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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