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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좌파어용정당들이 불법날치기 처리한 2020년도 예산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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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들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날치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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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4조제7항에는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세수의 근거가 먼저 마련된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담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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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전례가 있어 불법이 아니다”는 변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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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는 전례는 2010년 당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정의화 부의장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정의화 부의장이 예산부수법안들보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의 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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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제 와서 그러한 전례가 있었으니 자기들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다. 한국당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청산하겠다던 사람들이, 청산은커녕 오히려 보고 배우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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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문희상 의장도 권력의 개가 된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 예산안 날치기를 인정하고 사과할텐가? 둘 중 하나는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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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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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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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회의장, 본회의, 예산안, 날치기, 국회법,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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