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의 재판을 두고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내 사적인 목적으로 서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3권 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로 끝났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법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제식구감싸기용‘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na+;2019. 1. 1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서영교, 내로남불, 재판청탁,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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