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라거나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는 등의 초(超)헌법적 구태 발언을 쏟아내며 마음 놓고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판사의 양심과 증거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민주당은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담당 판사의 양심과 증거에 의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그 판사를 적폐니 탄핵이니 하며 겁박하고 있다.
감히 사법부가 집권 세력의 수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최우선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도,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다 잊고 오직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데 직(職)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대법원장의 존재 이유도 없다.
\na+;2019. 2. 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사법부 독립, 판사의 양심, 증거,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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