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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한 몸이 되어, 우리당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적 징계절차를 지켰다고, 이를 기만극이라 폄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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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3당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일처리를 해나가는 비민주 정당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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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징계절차 준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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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5.18 진상을 규명할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장성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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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장군은 역사적 고증이나 연구활동 등에서, 특별법이 정하는 5년 자격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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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특별법 규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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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에 따른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일방적으로 임명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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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 요청한 진상규명 위원 임명거부를 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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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지 말고, 이 사안을 올바른 잣대로 되짚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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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평당은 자유한국당의 해체요구등 비이성적 막말공세를 자제하고, 공당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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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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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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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5.18진상규명 특별법, 당헌당규, 징계절차,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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