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한 몸이 되어, 우리당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적 징계절차를 지켰다고, 이를 기만극이라 폄훼하고 있다.
과연 3당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일처리를 해나가는 비민주 정당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적 징계절차 준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5.18 진상을 규명할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장성을 추천했다.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장군은 역사적 고증이나 연구활동 등에서, 특별법이 정하는 5년 자격요건을 충족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특별법 규정에 위배된다.
대통령이 법에 따른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을, 일방적으로 임명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 요청한 진상규명 위원 임명거부를 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지 말고, 이 사안을 올바른 잣대로 되짚어 보기 바란다.
특히 민평당은 자유한국당의 해체요구등 비이성적 막말공세를 자제하고, 공당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
\na+;2019. 2. 1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5.18진상규명 특별법, 당헌당규, 징계절차,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