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은 어제(12일)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말했다.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하겠다.
‘의원정수 300석 초과가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은, 헌법학계에서 이미 폭넓게 공유되는 견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한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회의원 수의 마지노선은 299명이란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헌법상 200인 이상의 의미는 300명 이상 무한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200명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도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0인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쯤이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라,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유 이사장 본인이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교묘한 명예훼손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유 이사장은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유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na+;2019. 3. 1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유시민, 고칠레오, 속일레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