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께 약속한 선서 내용이다.
이번 선거제 개악과 공수처 설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사안들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께 약속한 그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이번 강행 처리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소신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이처럼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뇌하는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현실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고 당을 우선시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본인의 뜻에 반해 사임시키는 등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동원해가며, 내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청와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과연 국민과 국회, 그리고 소속 정당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헌법의 가치에 충실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협의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양식 있는 동료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a+;2019. 5. 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의회민주주의, 양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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