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새로 임명된 김영식 변호사는 작년 말 판사직에서 사표를 냈을 때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보도되자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로펌 변호사가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김형연 전 비서관에 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 직에 올랐다.
두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것도, 판사 재직 시 사법부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그러더니 판사 퇴직 후 이 정권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까지 판박이인데, 모두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 김형연 판사는 퇴직 이틀 만에 청와대로 들어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했고, 이번 김영식 판사는 이를 의식한 듯 세 달이라는 구색을 갖췄지만 거짓말이 들통나 더 굴욕적인 모양새라는 정도다.
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에 해당하는 우리법연구회는 전체 법관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헌재재판관 9명 중 4명, 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9명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4명을 차지했고 그 외 사법부 요직도 대부분 접수하다시피 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청와대 임용이 1년간 불가한 반면 판사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헌법에 사법권 독립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헌법의 3권 분립 정도는 우습게 알 듯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려,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 이어 문재인 사법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삶의 개선이나 나라의 발전과는 관계없이 오직 현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뿐이다.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조차 대법원장을 꾸짖듯 발언한 대통령이나, 자신을 임명했다고 살아있는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기는커녕 협조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법부 독립 붕괴를 방조한 대법원장이나 모두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na+;2019. 5. 2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사법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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