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7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법안 의결
▷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화학제품안전법),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부담 경감(배출권거래법) 등 효과 기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늘 의결된 3개 법안은 3.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공포 후 6개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6.1)
□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개정안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함
-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 내용은, ○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은, ○ 배출권 할당의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제때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마련뿐 아니라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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