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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8일 (금)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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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이낙연(李洛淵)
(2019.06.28. 13:16)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대기관리과 - 박금채 (044-201-6911)】
▷ 허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 '22년까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5)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지원
 
▲ 정부위원(17) : 교육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이상 3.26 시행), 학교보건법(7.3 시행), 항만대기질법('20.1.1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이상 '20.4.3 시행)
 
*** △산업·수송·생활·발전 국내배출 저감, △국제협력, △취약계층 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 4개 부문 67개 사업(16개 부처) 총 1조 4,517억원 규모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①「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②「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③「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④「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환경부가 직접 관리
 
둘째,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셋째,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19년 1,997개소 교체·설치 지원(추경안 포함시)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예)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징수
** (현행) 1~3차 경고 이후 4차에 조업정지 처분 가능
 
셋째,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상(현행 625개소 → 약 2천개소로 단계적 확대)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16년) 34,260톤 → ('22년) 16,000톤 이하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첫째,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셋째,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선내 발전기(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
** 탱크로리, 항만내 파이프, 추진선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
 
 
 
위원회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초미세먼지 배출량(암모니아 제외) : ('16년) 2만톤 → ('22년) 1.4만톤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 : ('16년) 23.7만톤 → ('22년) 16.6만톤
첫째,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 농가의 40%(6.9만 농가) 대상 배양·공급
 
셋째,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13% 절감('16년 대비)
 
 
 
끝으로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 ('17년) 39㎍/㎥ → ('22년) 35㎍/㎥
 
첫째,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지원('19년 추경안 기준 약 8천개소)
 
둘째,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 교체·설치 : ('19년) 338개 역사(54%) → ('22년) 627개(100%)
 
셋째,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여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붙임)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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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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