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체납자의 잦은 이동과 체류지 미신고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납세의식은 소홀해지나 납부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이 되고, 미납부시에는 6개월 이하로 제한적 체류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 시는 관내 소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 공조를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홍보용 팝업창을 게재하였으며, 외국인 출입이 잦은 유관기관에 자진납부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자진납부 유관기관 홍보활동은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도 꾸준히 개발·보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안)
첨부 : (1)5. 인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자진납부 협업 추진(비자연장 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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