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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5일 (일)
인천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65억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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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자동차세
【사회】
(2019.12.16. 10:23) 
◈ 인천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65억원 과세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김은영 (032-440-577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만건 1,065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31억원 대비 3.1% 증가한 금액이며, 연납 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01억원 대비 3.9%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등록차량 증가 및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 증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금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연납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는 인터넷, ARS,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현금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상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정상구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만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견인·공매처분이 될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안내
 
 
첨부 :
(1)3. 인천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65억원 과세.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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