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내년부터 수목식재 공사 후 수목활착을 돕고 수목고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수목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지가 많아 수목 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목식재 시기인 봄 가뭄이 심해지고 여름철 폭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고사된 수목에 대한 처리를 놓고 시공사와 관리청간 하자 책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공사가 수목활착을 책임지는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 책임관리시스템은 수목식재 공사 준공 후 2년(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청이 시공사에 수목식재 공사비의 5% 내외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시공사는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관리작업(관수, 병충해방제, 전지 등)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활착을 유도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시공사와의 하자책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은 “2020년에 수목식재 공사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목식재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최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숲을 조기에 제공하고 하자보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첨부 : (1)7. 인천시 조경식재 고사율 제로에 도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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