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과 동시에 임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으로 인해 인천시는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나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 동호회의 산림내 불법행위 기승으로 산림피해와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으로 인한 것이다.
○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에 각 군·구 및 공원사업소의 자체 단속반을 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전문 채취, 상습 행위 등은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 인천시 관계자는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등 신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첨부 : (1)7.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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