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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경남도․4개시 -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 운행제한 위·수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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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행정】
(2019.09.29. 22:12) 
◈ 경남도․4개시 -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 운행제한 위·수탁 협약 체결
경남도․4개시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후대기과  - 김성룡  (055-211-6694 )】
 
 
 
 
 
 
 
 
 
 
 
 
 

경남도․4개시 -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 운행제한 위·수탁 협약 체결
 
 
경상남도와 4개시(창원․진주․김해․양산)가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을 26일(목)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오염물질 다(多)배출차량인 노후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해당 시스템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인 창원․진주․김해․양산시에 우선 시행하고, 효과 등을 분석한 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4개시와 테크노파크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위·수탁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단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의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단속시스템은 도내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장치(CCTV)를 활용하고, 주요 교통 지점에 신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소(43%)에 이어 두 번째(15%)로 높은 주요 배출원이다.”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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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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