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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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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봄철 날림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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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상남도, 봄철 날림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을 맞아, 3월부터 2개월 동안 날림(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기후대기과 - 오훈숙 (055-211-6684)】
경상남도, 봄철 날림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3월부터 2개월간 건설공사장 700여 곳 대상으로 특별점검
- 방진벽(망), 살수‧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 중점 확인

경상남도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을 맞아, 3월부터 2개월 동안 날림(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 다량발생 건설공사장 700여 곳이 대상이며, 대기질 오염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도민 체감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대형건설공사장, 최근 2년간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와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사업장 안에서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한다.

경남도는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봄철은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날림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건설사업장에서는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께서는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동절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51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행위 37건을 적발, 고발(8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2건,720만원)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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