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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도로 위 시한폭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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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남소방, 도로 위 시한폭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꼼짝마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는 지난 2017년 11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터널 앞 윤활유 운반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평소 안전관리가 취약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대상으로 불시 가두검사를 3월 28일, 29일 이틀간 실시했다.
【예방안전과 - 방정한 (055-211-5486)】
 
 
 
 
경남소방, 도로 위 시한폭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꼼짝마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164대 불시단속 결과…위반사항 7건 적발
- 불시 가두검사 통한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현 기대
- 일반 화물차량은 관리 사각지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바뀌어야…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성곤)는 지난 2017년 11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터널 앞 윤활유 운반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평소 안전관리가 취약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대상으로 불시 가두검사를 3월 28일, 29일 이틀간 실시했다.
*창원터널 화재사고 : '17. 11. 2. 당시 윤활유를 싣고 가던 트럭이 사고를 내 폭발하면서 사망 3명, 부상 7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번 가두검사는 전국 최대 화학공업 단지인 울산과 인접하고 화학공장들이 다수 입점해 있는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험물 운송차량(탱크로리) 130대, 운반차량(일반 화물차량) 34대 등 총 164대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과태료 2건, 허가청 이첩 1건, 사용정지 명령 1건, 현지시정 3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조치했다.

주요 위반 및 조치사항으로는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A차량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B운전자에게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번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 매 분기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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