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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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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절기 대비 축산물 영업장 안전관리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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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8) 
◈ 경상남도, 하절기 대비 축산물 영업장 안전관리 점검 추진
경상남도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식품 위해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방역과 - 천성화 (055-211-6583)】
경상남도, 하절기 대비 축산물 영업장 안전관리 점검 추진
- 6월 3일부터 도내 전 영업장 대상으로 축산물 위해 사고 사전 예방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 편성, 위생취약분야 집중 점검

경상남도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식품 위해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축산물 유해 식중독의 사전 예방과,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축산물 위해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도축 행위 및 부정축산물의 판매․유통 행위 ▲식육 및 부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목장형 유가공업 및 소규모 식육 가공 업체 등의 원료 축산물의 보관 등 안전 관리 실태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의 부적합 계란 보관․유통 및 표시사항 준수 ▲온라인 거래 및 실온 유통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 준수 ▲식육포장처리 업체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의 해동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점검반(24개 반 83명)을 편성 운영하고, 실질적인 점검 효과를 위하여 위생관리가 미흡한 영업장 생산제품은 수거하여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의 취급 및 보존 기준 등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영업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영업장과 고의성이 있는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위생관리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축산물은 온․습도에 매우 민감한 식품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식품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해 2,240개 축산물 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집유장 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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