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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1일 (수)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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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회선진화법
【정치】
(2019.09.12. 03:34)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이 10일 검찰로 넘어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이 10일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 98명 중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30명의 의원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 받은 3명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실히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정작 국회선진화법 출동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충돌 선봉에 섰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불법 사보임 수사 후’에 본인만 조사를 받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분간 검찰 조사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법위에 군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폭력과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한 회피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 법을 피해 가려는 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불법행위에 따른 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
 
검찰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동물국회 사태를 초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3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엄중히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여야 구분 없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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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회선진화법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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