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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7일 (월)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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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인권(人權) 정당 방위(正當防衛) # 가정폭력 # 가정폭력처벌법
【정치】
(2019.10.08. 01:53)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남편에게 가한 반격을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랜 세월 폭력 피해자였던 사실이나 살해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살해 행위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폭력피해 여성들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었음을,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음을, 폭력 현장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작은 도움이나 조치라도 있었다면, 폭력을 당하다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불행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부간의 다툼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왔고, 재판이 이루어진다 해도 가해 남편은 경미한 처벌만 받는 실정이다.
 
가정은 절대권력을 가진자가 마음대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공간도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가정폭력 관리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가정 유지를 이유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촘촘히 살피겠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인권(人權) 정당 방위(正當防衛) # 가정폭력 #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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