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DNA법 개정 논의. 자유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한다 얼마 전,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확인됐다. DNA 시료 채취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폭행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DNA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듯, DNA 정보는 우리 사회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DNA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질 위기라고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 과정에 있어 인권 침해 및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보완 입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이 방기되고 있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 나서라. 민생과 정쟁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현행법의 효력 상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이 더욱 든든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개정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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