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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3일 (금)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3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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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필리버스터 # 회기 결정의 건
【정치】
(2019.12.13. 19:12)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3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연기 되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3당 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연기 되었다.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간의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다.
 
국회사무처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식 무의미한 지연전술만 펼치고 있을 뿐이다.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국회법 제106조2의 8항에서 ‘해당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실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상황이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회기 결정의 건’필리버스터 신청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오전에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협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필리버스터 #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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