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행위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라
□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으며 폭력과 불법점거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도로교통법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우리(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벼운 범죄니까 국회법 제166조 위반 역시 가벼운 범죄라는 뜻인가? 뺑소니 운전에 비하면, 폭력으로 회의장 출입을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라는 뜻인가? 주어만 헷갈리는 줄 알았는데 논리 개념 자체가 없는가?
무엇보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개론만 읽어봤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안 어울린다”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나보다.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논리적인 말을 해주길 바란다.
2016년 자유한국당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도 안 되는 꼼수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을 때에도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하며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했던 민주당의 지성과 준법정신을 참고하길 바란다.
폭력과 불법행위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도 부족했던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색깔론과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와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의사운영의 정상화와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2019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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