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바른미래당, ‘불법 청문회’ 조국 ‧ 이해찬 형사 고발
- 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대여 특혜 의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 바른미래당은 어제(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음.
○ 조국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음.
○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음.
○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①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함.
○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불법 청문회’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 <끝>
2019. 9. 3. 바 른 미 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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